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화재소방학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하며 영문으로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KIFSE) 이라 한다.<개정 2025.05.15.>
본 회는 화재 및 소방 분야의 학문적·기술적 연구와 교류를 통해 화재 안전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을 지향한다.<개정 2022.05.18., 2023.06.21., 2025.05.15.>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5.05.15.>
본 회는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05.15.>
본 회는 본 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 회는 본 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 회의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개정 2025.05.15.>
납부된 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개정 2025.05.15.>
본 회 임원의 종류와 정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05.15.>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결정 기구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개정 2025.05.15.>
평의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개정 2025.05.15.>
이사회는 본 회의 주요 운영 사항을 결정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 및 집행한다.<개정 2025.05.15.>
삭제 <2022.05.18.>
의장은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 및 기명·날인하여, 각 회의의 구성원에게 공개한다.<개정 2022.05.18., 2025.05.15.>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25.05.15.>
본 회의 경비는 자산의 범위 내에서 충당한다.
본 회가 해산할 경우, 잔여 자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귀속한다.<개정 2025.05.15.>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25.05.15.>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의 정관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의 정관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의 정관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의 정관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