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1987.8.13. 내무부장관 승인(예방 02416-2950호)
  • 개정 1991.5.25. 내무부장관 승인(예방 02410-004950호)
  • 개정 1997.4.25. 행정자치부장관 승인
  • 개정 2000.3.31. 행정자치부장관 승인
  • 개정 2004.3.31. 행정자치부장관 승인
  • 개정 2007.8.20. 행정자치부장관 승인
  • 개정 2010.6.08. 소방방재청장 승인
  • 개정 2011.1.14. 소방방재청장 승인
  • 개정 2011.6.21. 소방방재청장 승인
  • 개정 2018.2.06. 소방청장 승인
  • 개정 2022.5.18. 소방청장 승인
  • 개정 2023.6.21. 소방청장 승인
  • 개정 2025.5.15. 소방청장 승인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화재소방학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하며 영문으로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KIFSE) 이라 한다.<개정 2025.05.15.>

제2조(목적)

본 회는 화재 및 소방 분야의 학문적·기술적 연구와 교류를 통해 화재 안전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을 지향한다.<개정 2022.05.18., 2023.06.21., 2025.05.15.>

  1. 화재와 인간 행동, 소방 활동, 구조·구급 활동 등 관련 학문 연구 및 기술 개발<신설 2025.05.15.>
  2. 화재·소방 분야의 전문교육과 기술자 지위 향상<신설 2025.05.15.>
  3. 회원 간의 친목 도모와 정보 교류<신설 2025.05.15.>
제3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5.05.15.>

  1. 화재·소방·안전 분야의 연구 및 산학 협력<개정 2023.06.21., 2025.05.15.>
  2. 학술지 및 도서의 발간<개정 2025.05.15.>
  3. 학술 발표회, 강연회, 워크숍 등의 개최<개정 2025.05.15.>
  4. 화재 안전 기술 표준 및 규격의 연구·개발<개정 2025.05.15.>
  5. 학술 조사 및 자문 활동<개정 2025.05.15.>
  6.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 대한 자문, 용역 수행<개정2023.06.21., 2025.05.15.>
  7.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교류<개정 2025.05.15.>
  8. 연구 장려와 공로자 표창<개정 2025.05.15.>
  9.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개정 2025.05.15.>
제4조(사무소)

본 회는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05.15.>

제5조(위원회)

본 회는 본 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의2(연구소)

본 회는 본 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2. 평생회원
  3. 학생회원
  4. 도서관회원
  5. 특별회원
  6. 명예회원
제7조(회원의 자격)
  1. 본 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05.15.>
    1. 정회원 : 화재 및 소방 분야 연구에 관심을 가진 개인으로, 입회 절차를 완료한 자<개정 2025.05.15.>
    2. 평생회원 : 정회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개정 2025.05.15.>
    3. 학생회원 : 화재·소방 관련 학업을 이수 중인 전일제 석사과정 또는 대학(교) 재학생<개정 2022.05.18., 2025.05.15.>
    4. 도서관회원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도서관 또는 연구소의 자료실<개정 2025.05.15.>
    5. 특별회원 : 본 회의 사업목적에 찬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개정 2025.05.15.>
    6. 명예회원: 본 회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개정 2025.05.15.>
  2. 학생회원은 졸업 후 자동으로 정회원이 된다.<개정 2025.05.15.>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본 회 발행 학술지 및 자료의 우선 배포 대상이 된다.<개정 2025.05.15.>
  2. 회원은 연구 성과를 본 회 학술지에 투고하거나 발표할 수 있다.<개정 2025.05.15.>
  3. 회원은 본 회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5.05.15.>
  4. 평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가입 후 24개월 이상 경과한 정회원에게 부여된다.<개정 2025.05.15.>
제10조(탈퇴)
  1. 회원은 회장에게 서면으로 탈퇴 의사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05.15.>
  2.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회원은 자진 탈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개정 2025.05.15.>
제11조(제명)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개정 2025.05.15.>

제12조(회비)
  1.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평의원회비, 특별회비 등으로 구분한다.<개정 2025.05.15.>
  2. 입회비는 입회원서 제출 시 납부하며 연회비는 입회년도를 포함하여 연1회 납부하고, 평생회비는 1회 납부로써 연회비가 평생 면제된다.<개정 2025.05.15.>
제13조(회비의 반납)

납부된 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개정 2025.05.15.>

제3장 임원 및 평의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원)

본 회 임원의 종류와 정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05.15.>

  1. 회장 1인
  2. 부회장 15인 이내<개정 2023.06.21., 2025.05.15.>
  3. 감사 2인
  4.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70인 이내 (특별회원사의 추천에 의한 소속 임직원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10인 이내의 이사 포함) <개정 2022.05.18., 2023.06.21., 2025.05.15.>
제15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평의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선출방법은 ‘회장선출 세부규정’에 따르며, 해당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개정 2025.05.15.>
  2. 감사는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 중에서 평의원회의 의결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개정 2025.05.15.>
  3. 회장 및 감사 이외의 임원은 평의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해임 포함)하다. 단, 부회장 중 1/3 이내 및 특별회원사 이사 10인 이내는 평생회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2.05.18., 2025.05.15.>
  4. 본 조항의 세부 사항은 ‘회장선출 세부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2.05.18., 개정 2025.05.15.>
제16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임기는 선출된 해의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개정 2025.05.15.>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들의 임기도 회장 선출된 해의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개정 2025.05.15.>
  3. 회장 및 감사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5.05.15.>
제17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개정 2025.05.15.>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총무 부회장, 총무 부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05.15.>
  3. 이사는 분담된 사무를 집행 처리한다.<개정 2025.05.15.>
  4. 감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와 업무 집행상황을 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회에 보고한다.<개정 2025.05.15.>

제4장 회의

제18조(회의의 종류 및 구성)
  1. 본 회의 회의는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로 구분한다.<개정 2025.05.15.>
  2. 총회는 회원으로,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이사회는 회장단을 포함한 이사로 각각 구성한다.<개정 2025.05.15.>
제19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하며, 소집통지 및 의안을 사전에 통보한다.<개정 2025.05.15.>
  2. 총회는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개정 2025.05.15.>
  3. 임시총회는 아래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개정 2025.05.15.>
    1. 평의원 4분의 1 이상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가 있을 때<개정 2025.05.15.>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개정 2025.05.15.>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25.05.15.>
제20조(평의원)
  1. 평의원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정회원 또는 평생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그 수는 100인 이상 150인 이하로서 구체적인 인원은 이사회에서 정한다.<개정 2025.05.15.>
    1. 정회원 또는 평생회원으로서 가입 후 선거일까지 24개월 이상 경과한 자<개정 2025.05.15.>
    2. 최근 24개월 내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 참석(등록 기준) 또는 논문지에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 자<개정 2025.05.15.>
  2.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단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 개최 연도의 익년 4월 이전에 선출절차를 완료한다.<개정 2025.05.15.>
  3. 평의원은 다음의 방식으로 선출한다.<개정 2025.05.15.>
    1. 평의원의 10%는 이사회에서 정회원 또는 평생회원 중에서 추천하고 선출한다.<개정 2025.05.15.>
    2. 나머지 90%는 평생회원 중에서 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개정 2025.05.15.>
  4. 평의원 후보자의 신상명세는 선거 공고와 함께 정회원에게 제공되며, 투표 결과는 득표순으로 결정한다. 단, 득표 수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25.05.15.>
  5. 전임 회장은 영구 평의원으로 위촉되며, 제20조 1항의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개정 2025.05.15.>
  6. 선출된 평의원은 당선 후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단, 당선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차점자가 해당 자리를 승계한다.<신설 2022.05.18., 개정 2025.05.15.>
  7. 평의원 자격 유지 요건으로 학회 활동 참여가 요구되며, 학술대회 발표, 워크숍 주최, 또는 본 학회의 연구 활동에 대한 기여도가 고려된다. 2년간 학회 활동이 전무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평의원 자격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5.05.15.>
제20조의2(평의원회)
  1.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소집 통지 및 의안을 사전에 통보한다.<개정 2025.05.15.>
  2.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평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개정 2025.05.15.>
제21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개정 2025.05.15.>
  2.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5.05.15.>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결정 기구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개정 2025.05.15.>

  1. 감사 선출에 대한 인준
  2.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개정 2025.05.15.>
  3. 결산의 승인<개정 2025.05.15.>
  4. 정관의 개정 또는 변경<개정 2025.05.15.>
  5. 기타 평의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3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개정 2025.05.15.>

  1. 감사의 선출
  2.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대한 승인<개정 2025.05.15.>
  3. 총회 인준이 필요한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승인<개정 2025.05.15.>
  4. 기타 중요 정책 및 사항<개정 2025.05.15.>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본 회의 주요 운영 사항을 결정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 및 집행한다.<개정 2025.05.15.>

  1.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개정 2025.05.15.>
  2. 제3조에 명시된 사업의 수행 및 관리<개정 2025.05.15.>
  3. 평의원회의 심의·승인 사항<개정 2025.05.15.>
  4.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개정 2025.05.15.>
  5. 기타 회무 관련 사항<개정 2025.05.15.>
제25조

삭제 <2022.05.18.>

제26조(회의록작성)

의장은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 및 기명·날인하여, 각 회의의 구성원에게 공개한다.<개정 2022.05.18., 2025.05.15.>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27조(예산 및 결산)
  1.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2.05.18., 2025.05.15.>
  2.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에 따른 결산 내역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22.05.18., 2025.05.15.>
제28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25.05.15.>

제29조(자산)
  1. 본 회의 자산은 다음의 수입으로 구성된다.<개정 2025.05.15.>
    1. 회원이 납부한 입회비 및 연회비<신설 2025.05.15.>
    2. 학회 활동 및 사업에 따른 수익금<신설 2025.05.15.>
    3. 외부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의 기부금 및 보조금<신설 2025.05.15.>
    4. 기타 정관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신설 2025.05.15.>
  2. 자산 운영 및 관리는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25.05.15.>
제30조(경비)

본 회의 경비는 자산의 범위 내에서 충당한다.

제6장 보칙

제31조(정관개정)
  1.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05.15.>
  2. 2. 정관 개정 사항은 의결 후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2025.05.15.>
제32조(포상)
  1.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05.15.>
  2. 포상 항목의 신설, 폐지, 그리고 기탁금의 수탁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며, 운영은 별도 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25.05.15.>
제33조(해산)
  1. 본 회를 해산하려면 총회에서 출석 회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2.05.18., 2025.05.15.>
  2. 해산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신설 2025.05.15.>
제34조(해산법인의 자산 귀속)

본 회가 해산할 경우, 잔여 자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귀속한다.<개정 2025.05.15.>

  1. 국가<신설 2025.05.15.>
  2. 본 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신설 2025.05.15.>
제35조(시행규정)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25.05.15.>

부칙

  1.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의 정관변경 승일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05.18.>
  2. (준용)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특례)
    •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초대이사는 창립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1989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 1993년도 정기총회에서 인준한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와 감사는 본 정관에 의한 임원이 되고, 이사 전원은 초대 평의원이 되며 그 임기는 1995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 2000년도 정기총회 이전의 평의원의 임기는 2000년 10월 31일까지로 하며, 2000년 10월 중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을 선출한다.
    • 2010년 5월 1일에 선출된 평의원의 임기는 2012년 4월 30일까지로 하며, 2011년 1월 14일에 개정된 제25조 1항에 의해 새로 선출될 평의원은 2012년 4월 중에 선출한다.
    • 2011년 6월 21일에 개정된 제14조 2호 및 4호에 의해 새로 선출된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013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4. (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1991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1997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200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2007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201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201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201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2.06.>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의 정관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5.18.>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의 정관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6.21.>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의 정관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05.15.>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의 정관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