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 과 비정기 간행물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부른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정기 간행물은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와 "한국화재소방학회지"를 지칭하고, 비정기 간행물은 학회의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간행물을 지칭한다.
본 위원회의 위원은 약간 명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본 위원회의 위원의 위촉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07.24. >
본 위원회의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의 교체 또는 보완을 학회장에게 건의하여 이를 이행할 수 있다. < 개정 2025.07.24. >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편집위원회는 각 간행물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임기 중 편집위원장의 결원이 생길 경우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개정 2025.07.24.>
한국화재소방학회의 논문지의 연간 발간횟수는 별도 발간규정에 따르고, 학회지의 발간횟수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는 학문 분야별 전문위원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본 학회 학술대회(춘, 추계)에서 발표된 논문(proceedings)은 정규 저작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신설 2013.10.31. >
본 학회 논문지의 저작권 사용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서, 저자동의확인서를 접수하여 편집위원장과 학회장이 검토 후 사용 허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25.07.24. >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3.10.31. >
1.(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05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25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