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교육시설안전 인증 전문위원 위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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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자

    2021-06-01 14:40
  • 조회수

    218

 

교육시설안전 인증 전문위원 위촉 안내

 

  

 

()한국그린빌딩협의회에서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33조에 따른 교육시설안전 인증 전문기관 지정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의회에서는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및 외부환경안전 분야의 인증 전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1.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개요

 

교육시설안전 인증은 학교 시설물의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하여, 교육시설 전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운영되는 제도로, 인증대상과 기준은 표1과 같음

 

 

 

 

 

구분

내용

인증대상

유치원 및 학교 (연면적 100m2 이상, 학교단위)

학생수련원, 도서관 (연면적 1,000m2 이상, 기관 단위)

대학 등 그 외의 교육시설 (연면적 3,000m2 이상, 건축물 단위)

등급/주기

등급: 2개 등급 (최우수, 우수)

주기: 5년 주기로 인증 (최우수등급 10)

심사기준

시설안전 기준

실내환경안전 기준

외부환경안전 기준

 

 

 

 

 

2. 인증 전문위원 위촉 안내

 

1) 자격요건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54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1.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모집분야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별표2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증기준분야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별 세부 전문분야

 

 

 

인증기준분야

심사기준

세부 전문분야

시설안전

교육시설의 구조, 전기·기계·
가스·소방설비 등 교육시설의
안전성 평가

건축구조, 토목구조, 건축환경 또는 건축설비, 건축계획, 건축시공, 소방안전, 가스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건축공학, 안전공학

실내환경안전

공간별 안전대책,
안전환경 조성, 건축 재료의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재료, 건축공학, 소방안전, 안전공학

외부환경안전

교육시설 주변의 보행자 안전, 교육시설의 보안체계 확립 등 평가

건축계획, 도시계획, 건축공학, 교통공학, 소방안전, 안전공학

 

 

 

 

 

3) 인증 전문위원 활동사항

 

- 위촉기간 : 위촉 후 3

 

- 활동내용 : 교육시설안전 인증 심사 및 심의활동

 

- 심사수당 및 활동경비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지급

 

- 의무사항 : 위촉 확정 시 교육시설안전 인증 업무에 대한 교육이수 (1회 예정)

 

 

 

4) 신청방법

 

제출 기간 : 2021.05.31.() ~ 2021.06.07.()

 

제출 방법 : e-mail을 통한 온라인 제출 (kgbc@koreagbc.org) 제출 서류 내 사인 스캔본 등 서명 )

 

 

전문위원 위촉관련 문의처 : ()한국그린빌딩협의회 강소연 사무국장 (02-558-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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